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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송형준 기자] 2019학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가 9일부터 시작됐다.

대출 신청을 원하는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 대출은 4월 17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019학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개선 사항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은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을 유예 받은 경우,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일반 상환 대출도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부/모 사망, 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본인 장애 등)로 최대 3년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개시자는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개선되면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개시자 중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결정 받은 채무자는 신청 가능해졌다.

대출조건도 변경 가능 횟수를 현재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대출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상환 계획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행은 4월 말부터다.

또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사전채무조정제도의 경우 현행 3개월 이상 연체자나 부실채무자만 이용 가능했던 데서 상환기한 만기 경과 연체자도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사전채무조정제도란 3개월 이상 대출 연체자가 상환 여건이 안 되는 경우, 장학재단에 분할상환 또는 채무감면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채무조정은 상환 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채무자가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되기 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선됐다.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는 현행 150만 원에서 학기당 50만 원으로 변경하고, 잔여 생활비 100만 원은 등록 후 대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대학(원) 미등록에 따른 생활비 대출금 반환을 용이하게 하는 목적이다. 미반환시 받게 될 신용불이익 발생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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