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학교운동부 전체에 대한 지도·점검···예방교육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 채용 시에도 범죄 전력조회

[교육정책뉴스 유채연 기자]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체육계 성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 학생선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울산시교육청은 노옥희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학교운동부 전체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서 (성)폭력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 

또 2월 18일, 19일 이틀간 학교운동부 지도자 연수를 갖고 (성)폭력 근절, 학생인권보호,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학교운동부 지도자 채용 시에도 성범죄 경력조회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부적격 지도자를 걸러낼 방침이다.

대한체육회가 지난 8일 발표한  '스포츠 폭력·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계 현장 폭력 경험이  26.1%, 성폭력 2.7% 로 조사됐다. 학교 내 스포츠폭력은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또 성폭력의 경우 교육청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를 통해 익명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지만, 대회 출전 등 운동부 지도자와 학생들 간의 특수 관계로 신고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노옥희 교육감은 "엘리트 체육 중심의 성적지상주의가 스포츠 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스포츠폭력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스포츠인권교육을 받을수록 폭력가해비율이 줄어든다는 조사가 있는 만큼 폭력방지 교육을 통한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부와 체육을 함께하는 생활체육의 활성화 등 학교스포츠시스템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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