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안전 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 목적

[교육정책뉴스 유채연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소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2일과 오는 24일 양일간 관내 단설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학교급식 영양 (교)사와 조리사 507명을 대상으로 울산과학관 빅뱅홀에서 '학교급식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교급식소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급식 안전 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 유형별 원인과 방지책,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방안 등을 사례 위주로 안내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재해 분야에 교육경험이 풍부한 외부강사를 초빙해 1일 3시간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22일에는 영양(교)사 253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학교급식소 안전사고와 직업병 예방 등에 대해, 오는 24일에는 조리사 254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소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요령 등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소의 안전사고 예방과 직원의 건강관리는 안전한 급식 제공에 직결된다. 이번 교육이 급식 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와 건강하고 행복한 급식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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