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학교체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

[교육정책뉴스 유채연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학교운동부지도자 학생선수 인권 보호 결의문을 공개했다.

강원도교육청은 28일 "최근 불거진 스포츠계 '미투 운동'과 관련해 학교운동부지도자연합회, 경기단체 전무이사협의회와 함께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운동부로 거듭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문 채택은, 도교육청 체육건강과와 각종 학생체육대회 주관기관인 경기단체 간 소통을 위해 28일 오후 4시 강원체고에서 열리는 '2019 경기단체 전무이사 협의회'의 사전행사로 이루어진다. 

이번 행사에는 강원체육중·고교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경기단체 전무이사, 도교육청 관계자 등 12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세 단체(강원도교육청, 경기단체 전무이사협의회, 강원학교운동부지도자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체육계의 현실은 우리 모두를 깊은 슬픔에 빠지게 했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우수한 성적이라는 미명 아래,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과 선수를 매개로 오고가는 금품 거래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체육계의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학생 선수 인권보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학부모와의 건강한 연대, 지도자의 역량과 자질 향상 적극 지원 등 네 가지 다짐을 결의문에 담았다.

도교육청 김종준 체육건강과장은 "도교육청은 학생 운동선수에 대한 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아울러 결과에 대한 집착 대신, 학생선수가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화재와 인권보호 등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학교 내 운동부 합숙소를 도내 중학교에서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단, 고등학교에서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합숙훈련이 일정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폐쇄 대신 운동부 지도자 대상의 학생선수 인권 보호 교육과 적극적인 지도를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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