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1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수능 후 가채점하는 학생들 ⓒ 연합뉴스
수능 후 가채점하는 학생들 ⓒ 연합뉴스

[교육정책뉴스 주재현 기자]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수능에 응시간 수험생과 학부모 10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각종 국가고시와 수능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이들은 수능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크게 벗어나는 문제가 나와 공교육을 신뢰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수능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이므로 고교교육과정 밖 출제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작년 수능 국어영역과 수리영역을 분석해 105문제중 15문제가 고교교육과정을 크게 벗어나 출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특히 불수능 논란의 주역인 국어영역 42번 문제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 LEET 수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수능이 국가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되면 수능은 사교육 없이 대비할 수 없다는 신호를 주는 것과 같다"며 작년 같은 수능이 이어지면 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LEET)이나 공직적격성평가(PSAT)문제까지 대비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소송은 실질적인 손해배상보다 국가가 교과과정을 벗어나 수능을 출제해 사교육을 조장했다는 주장을 법원에서 확인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 문제에 민감한 만큼 소송 결과가 어떨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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