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초중고 교원연수 통해 교육문화 개선한다

ⓒ대전교육청
ⓒ대전교육청

[교육정책뉴스 이종환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이 13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제자사랑 스승존경의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초·중·고 교원 18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함께 읽기'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육활동 보호에 관심 있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월에 개발·보급한 '2019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의 내용을 함께 알아보고 질의·응답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연수의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의 법률적 이해,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치유 지원의 순으로 진행했다.

'교육활동 침해의 법률적 이해'는 교육활동 보호 전담 기은현 변호사가 교원의 교육할 권리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세부 내용 등을 설명했고, '교권보호위원회'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는 김용옥 장학사가 유형별 대응 방법과 절차를 소개했다.

'피해교원 치유 지원'은 김소연 상담사가 피해교원의 심리 상태와 주변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안내하고 심리상담, 치료 지원 및 의료실비 지원, 특별교육 등의 신청 방법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시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조화롭게 보장함으로써 교원이 명예와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교육정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