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교용률 달성 위해 행정력 집중

ⓒ 충청북도교육청 SNS

[교육정책뉴스 조아라 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이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2.9%)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등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난 2013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행복나눔사업'과 2012년부터 시행한 '장애학생 학교 내 일자리 사업'이다.

'행복나눔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추천 받은 장애인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행복나눔실무원)으로 채용하여 교육현장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2018년 기준 80명이 도서관 업무, 청소 업무 등을 보조하고 있다.

'장애학생 학교 내 일자리 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조하여 특수학교나 특수 학급 졸업예정 학생에게 일정기간 취업의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지난해 96명이 선정돼 장애학생 일자리 사업 추진 학교 또는 인근학교에서 사서보조, 행정업무보조, 교무보조 등 일자리에 참여했다.

충북교육청의 이러한 사업을 통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라 납부하는 장애인근로자고용부담금은 점진적으로 감소했다. 그 동안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2년도 9억 2,312만원, 2013년도 5억 3,957만원, 2014년도 4,192만원, 2015년도 1,240만원, 2017년 710만원 등 총 15억2,411만원이다.

2016년도와 2018년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해 장애인근로자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도 2016년 3.23%, 2017년 3.35%, 2018년 3.61%로 장애인의무고용률 2.9%를 웃돌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의 자립 기회 제공과 장애학생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교육정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