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의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

[교육정책뉴스 오윤지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업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해 학부모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 8일 무안군 삼향면 소재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의 직원 18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19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수요자인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부담 경감은 물론 행정절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해주기 위해 실시됐다.
 
도교육청은 이날 2019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침 개정 사항 및 운영 방향 안내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및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edufine) 사용 방법 안내, 민원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 방안 등을 교육했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정보화 지원 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현실화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 금액을 2018년 대비 대폭 인상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전년도 대비 8만 7,000원이 인상된 20만 3,000원(부교재비 13만 2,000원+학용품비 7만 1,000원)을 지원 받고, 중.고등학생은 12만 8,000원이 인상된 29만원(부교재비 20만 9,000원+학용품비 8만 1,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추가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도시지역 동(洞) 단위 소재 학교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범위를 종전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에서 60%이하로 확대했다.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이 일선 학교 담당자들의 전문성 신장과 민원 발생 시 신속 대응을 할 수 있는 알찬 결과로 이어지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격차 감소를 통해 행복과 희망을 주는 포근한 교육복지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오는 3월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복지정책과 서비스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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