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개학 연기가 불러온 파장...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 사임

[교육정책뉴스 김재정 기자] 모든 국내 교육기관이 신학기를 시작하는 3월, 시작이 어려울 뻔 한 곳이 있었다.

바로 유치원이다.

지난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는 에듀파인 의무 도입에 반발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하였으나 하루만에 철회했다.

철회의 배경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3일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세 교육감은 3일 긴급 회견을 통해 해당 개학 연기가 명백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4일 개학연기를 실시할 경우 적극적·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에 대하여 형사고발하고 이를 주도한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더하여 미취학 아동의 학부모들과 성난 민심에 한발 물러선 한유총은 개학 연기에 대한 입장을 4일 철회하고 5일부터 모든 유치원이 정상 개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연기를 실시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며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여 유치원계에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 에듀파인
ⓒ 에듀파인

개학 연기를 선언한 지 9일차인 지금, 당시 논란이 되었던 에듀파인의 사용율은 어떠할까.

에듀파인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으로, 이전부터 초중고교에서 의무적으로 도입되어 사용하고 있었으며 올해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유치원에서는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교육부는 8일 오후 4시 기준으로 대형 유치원의 약 82.8%가 에듀파인을 도입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오는 15일까지 도입 의사를 밝힌 유치원에 대해서는 사용법 연수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의무도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4월 이후로도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의 경우 시정처분 및 행정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전국 시도 교육청 중 9개 시도 교육청은 전원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혔고, 5개 시도 교육청 역시 70% 이상의 높은 도입율을 보였으나 서울과 전북 교육청만이 저조한 도입율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경우 의무화 50곳 중 절반을 조금 넘는 28곳, 전북의 경우 13곳 중 1곳만이 도입한 상태이다.

전북지역 사립 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에듀파인이 사립 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반발적 분위기가 퍼진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이번 유치원 개학 연기로 인한 학부모들의 혼란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거래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립 유치원을 향한 민심이 사나워진 가운데, 한유총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가졌고 당일 이덕선 이사장을 사임했다.

이사회는 비공개에 진행되었으며, 이덕선 이사장은 현장에서 사의를 밝히며 유치원 사유재산권 확보에 실패한 자신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전했다.

이에 한유총은 26일 대의원 총회를 통해 새 이사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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