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근거해 투명한 행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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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박은숙 기자]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정안석)이 지난 15일 관내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조성 및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개정된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한 '세상을 바꾸는 힘, 부패·공익신고'란 제목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동영상을 시청하여 부패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와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 방법, 신고자 보호제도 및 보상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재흥 행정지원과장은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깨끗하고 공정한 마음가짐이 필수이고, 행정실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처리 시 항상 관련 법령에 근거하며 교직원간 소통을 통한 따뜻하고 협업하는 자세로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렴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스스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행정관련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회계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청렴한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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