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제주대, 한림대 3개 대학이 1차 통과, 2차심사 거쳐 빠르면 이달 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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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박은숙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는 2020년도 약학대학(이하 약대) 신설을 위한 1차 심사 결과 전북대, 제주대, 한림대(가나다 순) 등 총 3개 대학을 1차 심사 통과 대학으로 선정하고, 해당 대학에 안내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가 작년 약대의 정원을 60명 증원해달라고 통보함에 따라 1차 심사를 거쳐 이같이 선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1차 심사에는 이들 대학을 비롯해 고신대·광주대·군산대·대구한의대·동아대·부경대·상지대·유원대·을지대 등 12곳이 신청했다.

1차 심사는 약학계·이공계·교육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소위원회가 서면으로 평가하고, 평가소위원 일부와 교육부 실·국장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가 심사 통과대학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는 교원·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 충족률,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을 보는 정량평가(20%)와 약대 운영계획, 대학의 약대 운영 지원계획, 약학 관련 운영기반 구축 현황, 약대 필요성 및 발전계획 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80%)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1차 심사 통과 대학을 대상으로 이달 중 2차 심사를 진행한다. 2차 심사는 평가소위원회의 현장실사로 이뤄지며, 이후 선정심사위원회가 1차와 2차 심사 점수를 합산해 이달 말 약대 신설 대학과 배정 인원을 최종 선정한다. 3곳 중 2곳을 선정할지, 3곳 모두 최종 심사를 통과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약학 교육여건을 갖춘 우수대학에 약대가 신설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육여건, 약대 발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약대 신설도 중요하지만 약사회가 정원 30명의 미니 약대로는 정상적인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기 힘들다고 표명한 만큼 약사 인력의 정확한 수급이 우선적으로 추계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약학대학에 대한 평가 인증을 의무화해 부실 약대를 퇴출하는등 약학교육의 질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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