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욕설 및 사생활 침해 심각...'교권 보호 7대 프로젝트 시행'

[교육정책뉴스 이채원 기자] 2012년 4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7년째인 올해 경상남도교육청은 교권보호 선언을 발표했다. 

학생의 인권은 보장되지만 반대로 교권은 추락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교육청이 25일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교권보호 의지를 담은 '교육공동체 교권보호 선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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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1학기 경남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는 총 77건이었으며 이중 폭언·욕설이 46건(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늦은 시간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생활과 무관한 전화나 문자를 보내거나 교육활동과 무관하게 심야시간 사적 연락 및 학교 밖 상담 요구를 하는 등 '휴대전화 교권 침해'가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교사의 개인 SNS를 보고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연락을 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사생활 침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경남도협의회, 경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경남지부, 한교조경남본부, 학생, 학부모, 교사 등과 위원회를 구성해 교권보호 선언서를 만들었다.

선언 전문에는 "교육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 속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뿌리내릴 때 가능하다"라고 명시됐다.

또 상호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공동으로 노력하고 교육공동체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에 다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제2청사 교육감실을 리모델링해 교원들을 위한 '교권보호지원센터'도 개관했다.

아울러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 전문성 신장, 경남교육청 교권보호를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 강화 등 활동을 하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찾아가는 교원행복버스, 교권 타운홀 미팅, 교원 안전보장 시스템 강화, 교권보호 신속 지원팀 운영,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상 확대 추진, 교권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 교권보호 장기치유 연수 등 '교권보호 7대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수·진보 교직단체가 함께 참여해 교권보호에 한 목소리를 낸 만큼 최근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동참 분위기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에게 가해지는 체벌행위나 두발, 복장 제한 등 강제행위를 막기 위해 시행되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이면에는 교권이 추락이 있었고, 교권 추락의 구멍을 메우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진정한 의미의 학생인권이 보호되려면 교권 역시 상호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경남도가 교권보호 선언을 발표한 것으로, 앞으로 주변 시·도의 교권보호 운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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