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권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학교 교육이 올바르게 서기 위한 밑거름 제공을 목적으로 진행

ⓒ충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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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정영주 기자] 충청남도교육청이 교권 침해 행태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학교를 돌아다니며 교권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오늘(8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지역 26개 학교를 돌아다니며 학생·교원·학부모를 대상으로 '마음든든, 찾아가는 교권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때에는 도 교육청 소속 최선미 변호사가 교권 침해 사례·내용에 따른, 대응하는 방법, 예방 지침, 교원지위법, 형법 등 교권 관련 기본법률 핵심 사항 등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학생들에게는 학년별 수준을 고려하여 교권 개념과 법률적 쟁점을 설명해주는 등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 26곳을 선정하여 7월 12일까지 교육을 실시한다.
 
도 교육청은 현재 교권보호센터와 교권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중에 있다. 교권 침해 교원에게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교원 치유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임동우 교원인사과장은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바르게 성장하기 위하여 교권은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며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권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학교 교육이 올바르게 서기 위한 밑거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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