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게 연간 최대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5억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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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박은숙 기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저소득층이 만학(晩學)에 쓸 수 있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신청 접수를 오는 11일부터 한 달 동안 받겠다고 오늘(8일) 밝혔다.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연간 최대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시작이 되었다. 올해 예산은 25억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여원이 더 많아졌다.
 
이용권은 대상 시설은 사회복지관, 주민센터, 평생학습센터, 문화원 등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 시설이며 강좌 수강료 및 재료비·교재비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지난 해와 다르게 올해는 지원대상이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기준중위소득(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65% 이하까지 확대가 되었다.
 
따라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299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소득수준 산정을 위하여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제출이 되야한다.
 
대상은 총 5천명 지원을 받으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2천명은 우선 선정이 된다.
 
교육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지난해 이용권 사용 실적이 많은 신청자일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용권은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내달 10일 오후 6시까지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에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권 사용기관에서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대상 선정 결과는 5월 말에 홈페이지와 개별 휴대전화, 이메일로 안내가 된다. 지원 대상자는 NH농협은행에서 이용권 카드를 발급을받아 사용을 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평생교육 이용권 상담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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