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기제 개선 및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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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책뉴스 오윤지 기자] 교육계에서는 자유를 위한 고민이 한창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율학기제를 어떻게 개선할 지가 첫번째 고민이고, 자율형 사립고를 재지정하는 것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두번째 고민이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지난 15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전북형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9년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자유학기 활동 교육과정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유학기제 자체 점검과 컨설팅 운영 방안을 나누고, 전북형 자유학기제 내실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자유학기제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과 해결방안에 대해 권상철 교사(지사중학교)가 강사로 나서 ‘2019 전북형 자유학기(년)제 운영 Q&A’를 진행한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의 자아이해 및 탐색, 소질과 적성, 삶의 가치관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유연한 교육과정을 편성하며,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경북 도내 중학교는 총 209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형 자유학기제의 운영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안정적 준비와 운영을 통해 자유학기(년)제의 내실화를 기하게 될 것”이라며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2020년 자유학년 운영학교가 좀 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북도굥육청
출처 : 전라북도굥육청

자율형사립고 평가를 둘러싸고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지정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5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자사고·일반고 신입생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결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해당 학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처분을 한번 내줬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지정 처분을 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면서 “자사고가 계속해서 그 지위를 유지하려면 재지정 처분을 받아야 하고, 받지 못하면 거기서 정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예로 들어 쉽게 설명했다. 5년 기한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5년이 지나 임대인이 더 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특히 김 교육감은 재지정을 받지 못한 자사고들이 재지정 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지정 거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에도 종전의 입시전형 요강에 따른 신입생 선발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종전의 자사고 입시전형 요강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지정 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때 장애아동 등을 우선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저소득층이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공립에서 우선적으로 받아줘야 한다”면서 “학급수를 계획할 때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교원 수급으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들이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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