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감 “제2의 누리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
16일 지방교육재정증액교부금법 발의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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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최윤진 기자] 지난 9일 진행된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현 정부 공약 중 하나인 고등 무상교육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당정청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의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오는 2021년에는 모든 고등학생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고등 무상교육의 가장 큰 딜레마였던 예산 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재정을 분담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의 예산은 교육청이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전원에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원 가량의 비용이 나올 것으로 추산된다. 

당정청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될 경우 고등학생 1명을 둔 가구 당 연 158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당정청 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유일하게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 뿐"이라며 무상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난 1959년부터 이뤄진 초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2005년 전면 실시된 중학교 무상교육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누리과정 사태는 3년전 만3~5세 무상교육인 누리과정 프로그램의 예산 분담과 관련하여 일어났던 갈등을 말한다. 

당시 누리과정을 확대 실시하면서 늘어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한 갈등이 발생했다.  당시 정부에서는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교육청 교부금도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으나,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걷히면서 문제가 생겼다. 

줄어드는 교부금으로 인해 각 시도교육청이 빚을 내 누리과정 비용을 감당하고 있던 와중, 정부의 법령 개정으로 본래 복지부 소속인 어린이집이 교육청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의 모든 비용을 교육청이 감당해야 하게 되면서 갈등이 일어났다. 

당시 누리과정 사태로 다수의 어린이집이 휴·폐업하는 등 학부모와 아이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재원 조달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무상교육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될 경우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매년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매년 약 9천466억원으로 예상된다. 고교 무상교육이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교육청이 이 금액을 꾸준히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출처: 경기도교육청
출처: 경기도교육청

이에 관해 17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제2의 누리과정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교부금 비율이 상향되어야 한다"며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얘기하면서도 "지난 본 예산때 인건비 3천 200억원을 반영하지 못해 추경에 넣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적 문제를 언급했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도교육청 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재원 조달과 관련하여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지방교육재정증액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국가와 시도교육청은 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각각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부담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5%로 기존의 비율을 유지한다.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은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명확한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면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 고교 무상교육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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