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산하 각 학교의 학교규칙은 반민주주의와 반인권 조항으로 가득하여 4·19의 영령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게 한다"고 주장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연합뉴스

[교육정책뉴스 오지현 기자] 오늘(19일) 4·19 기념일을 맞이하여 대전지역 인권단체인 '양심과인권나무'는 "대전교육청은 학생들을 질식시키는 반인권 반민주주의 악법인 학교규칙의 민주적 개정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하였다.

이 단체는 오늘 낸 성명에서 "4·19 혁명 희생자 186명 가운데 중·고등학생 희생자가 55명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성공시킨 것은 학생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이라고 하며 "그러나 대전교육청 산하 각 학교의 학교규칙은 반민주주의와 반인권 조항으로 가득하여 4·19의 영령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단체는 대전지역 6개 중·고등학교의 학생 생활규정을 점검한 내용을 발표하고 "다수의 학교에서 반인권 반민주주의 학생 생활규정을 확인하였다. 결과는 참담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 사례로 ▲ 사생활 침해 조항 ▲ 순결 이데올로기 강요 ▲ 두발·복장 규제 등 행복추구권 침해 ▲ 복종심 강요 ▲ 부실한 학생자치 ▲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 ▲ 모호한 징계기준 등을 들었다.
 
이 단체는 "대전지역 학교교칙 중 학교 생활규정은 교복 입은 시민인 학생의 헌법상 기본권을 무시하고 통제 일변도의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고 하며 "대전교육청은 4·19의 영령들 앞에 떳떳할 수 있게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학교교칙을 개정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하였다.
저작권자 © 교육정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