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취급 받던 '사회계약론', 절대왕정을 무너뜨리다

[교육정책뉴스 한진리 기자]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들의 주인인줄 아는 사람도 있다...나는 이 문제는 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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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근대 정치사상의 고전으로 불리는 루소의 '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1762) 제1편의 1장의 첫 구절이다.

그가 죽은 지 11년 후, 사회계약론에서 주장했던 국민주권을 사상적 지주로 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당대에는 금서로 지정될 정도로 불온한 취급을 받던 서적이 역설적으로 근대 민주주의 혁명의 도화선이 된것이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국민주권의 원리에 기반한 근대민주주의 국가를 제시하였다. 그는 먼저자연 상태에서 출발하여 정당한 국가 권력은 어떤 모습인지를 펼쳐 보인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선하고 자유로우며 행복하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으므로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든다. 계약상 국가는 모든 성원들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이를 ‘일반의지’라고 한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국가를 위한 일은 곧 시민들에게도 유리한 것이다.

그러나 권력자들은 모두를 위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위한 독재를 하기도 한다(이것이 ‘전체의지’다). 이때의 국가는 소수를 착취할 뿐이다. 시민들은 이러한 국가 권력에 저항해야 하며, 진정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새로운 정부를 세워야 한다. 이러한 루소의 생각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정부에 저항할 권리를 깨닫게 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루소의 사회계약에 자연주의가 녹아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이 사회계약은 루소 이전 홉스와 로크에 의해서도 주장된 바 있었다.

그러나 루소의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말하던 홉스와는 달리 평화롭고 목가적(牧歌的)이다. 그는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자연 상태든 사회 상태든 전쟁이란 있을 수 없다고 믿었고,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폐기하거나 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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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루소가 사회계약론을 펼치던 18세기 프랑스 사회는 절대왕정 체제가 마지막 위세를 떨치던 시기였다.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고, 그 '신'이었던 왕 루이 16세는 '국민은 짐의 통치를 받을 뿐 스스로 통치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통해 그의 구시대적 사상을 드러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노예제도와 절대왕정은 숨쉬듯 자연스러운 것이라서, 개인의 자유니 평등이니 하는 것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들이었다. 상황이 이러하니 국민 개개인들에게 자유와 평등이 있다고 말한 루소는 지배계층에 입장에서 그들이 왕국을 몰락시키려는 반란군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종종 루소의 ‘일반의지’에 대한 기술들은 그가 ‘직접 민주주의’를 주창했다는 해석의 근거로 인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그는 일반의지를 창출하는 데 있어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강조하고 있고, 충분한 정보와 무(無)당파적 의사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심의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이 루소가 시민의 직접적인 통치를 옹호했다는 주장을 지지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루소는 주권자로서 시민에게 ‘시민적 덕성’을 고무시킬 입법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일반의지의 제도적 표현으로서 법의 집행도 행정부를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프랑스 혁명으로 감옥에 갇힌 루이 16세는 비로소 루소와 볼테르(프랑스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의 책을 읽는다. 그리고 뒤늦게 땅을 치며 남긴 말은 지금도 회자될 정도로 유명하다.

'나의 왕국을 쓰러뜨린 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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