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대표가 카네이션 드리는 것만 허용, 졸업생은 법과 무관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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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이형우 기자] 스승의 날이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스승의 날 선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거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하는 것은 흔한 스승의 날 풍경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9월부터 김영란법이 적용되면서 스승의 날 풍경은 사뭇 달라졌다.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된 법이다. 입법 과정을 거치며 교직원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법이 정한 공직자가 수수할 수 있는 가액 범위는 항목에 따라 다르다.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등 음식물의 경우 3만 원까지 가능하다. 물품의 경우 5만 원까지 가능하고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의 경우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교사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학생에 대한 평가 및 지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와 담당교사는 5만 원 이하라도 수수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스승의 날에 전교 회장이나 반장 등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선물의 드리는 주체가 '학생 대표'로 한정되기 때문에 학부모가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 스승을 찾아가 식사나 다과를 대접하는 것은 허용된다. 졸업을 한 후에는 학생과 교사 간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가액 기준인 3만 원을 초과하는 음식물도 허용 가능하다.

이처럼 법이 정한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 스승의 날에 재량 휴업 혹은 단축 수업을 하여 마찰을 피하고자 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이전에는 학교 전체가 참여하던 스승의 날 행사들도 축소되거나 아예 사라진 모양새다.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드러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의 스승의 날 맞이 '청렴퀴즈 대회'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전교조는 이번 행사에 대해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며 늘 청탁을 받는 것으로 낙인찍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직자들의 부정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불필요한 감정 소모만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존경을 표하는 본질에 더욱 다가가는 스승의 날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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