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통해 강사들의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 대학 부담에는 적극적 지원 노력

대교협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 / 출처: 연합뉴스
대교협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 / 출처: 연합뉴스

[교육정책뉴스 이형우 기자] 교육부가 대학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시행한다.

약 7만 5천 명에 달하는 강사들은 대학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강사, 대학 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강사 제도 개선 협의회는 '고등교육법(강사법)'을 개정하고 지난 12월 18일에 공포하였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강사법은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고용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현행법이 6개월로 규정한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렸고 규정이 없던 임용절차를 공개 임용으로 전환한다. 또한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방학 기간 중 실질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또한 규정이 없던 교수 시간에 대해서 6시간 이내 최대 9시간으로 제한을 두었다.

하지만 대학 현장에서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시간 강사 비율과 강좌 수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방학 중 임금을 대학의 고용안정성 관리 정도를 반영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강의 기회를 잃은 강사들에 대한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280억 원의 추경 정부안을 추진한다. 이후 주요 대학의 고용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학 혁신지원 사업 핵심성과 지표에 총 강좌수를 포함시켜 강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정 법에 관련하여 지난 1월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시간강사 고용과 처우개선에 총장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정부도 강사 처우개선 예산을 늘려 대학의 부담을 덜고 공정하고 투명한 강사 임용 제도가 정착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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