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초등교장협의회, 14일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학교폭력에 대한 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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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오윤지 기자] 5월 14일 한국초등교장협의회가 밝힌 초등 1∼3학년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지난 5월 3부터 5월 10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교장직에 있는 3,093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첫 번째 질문은 '초등 저학년 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법이 아닌 관계 개선과 생활교육에 초점을 맞춰 법을 개정하는 데 찬성하는가' 이다. 이에 83.7%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초등학교 교장은 '저학년 학생 간 사안은 무의식 중 일어난 단순 행동이나 일회성 장난인 경우가 많아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심리적 후유증을 감안하여 저학년은 교육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질문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으로 정하도록 법을 개정 학교하는데 찬성하는가' 이다. 이에 91.7%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학교 밖에서 일어난 폭력은 수사권 등이 없는 학교보다는 경찰 및 지역 유관기관 등이 개입해 처리하는 것이 예방 효과도 크고 결과 수용도도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질문은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서 학폭위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데 찬성하는가'이다. 이에 95%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마지막 질문은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폭위에 넘기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학교자체해결제' 도입에 찬성하는가' 이다. 이에 89.5%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외 학폭위를 개최한 적이 있는 응답은 69%, 이 중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81.1%, 그 중 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86.6%이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하고 학교가 교육적 기능을 회복해 본연의 활동에 집중하려면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많은 대처법이나 해결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어떤 상황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존재하며 가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처벌이라도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학교가 자체적으로 대처할 시 얼마나 효과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더러 한국초등교장협의회가 내놓은 구체적인 의견도 없는 상황에서 '학교자체해결제'를 도입하는 것은 가해자·피해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학교 내외의 폭력 모두 해당 학교가 개입해야 할 문제이다. 이가 형사 처벌로 이어진다고 해도 학교 내에서 1차적으로 사건을 정리해야 한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가 설문조사 결과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화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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