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5일부터 30일 간 신청...C학점 경고제 및 가구원 정보 제공동의 반드시 체크해야

[교육정책뉴스 한진리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이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접수를 오늘 5월 15일(수)부터 6월 13일(목)까지 30일 간 받는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적요건(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의 경우, 성적 부담 완화를 위해 ’18년 1학기부터 성적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하였으므로, C학점 이상인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1~3구간 학생들은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함에 따라 이미 1회 적용 받은 경우라도 한 번 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6월 13일(목)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단, 구제 신청 시 재학기간동안 1회 인정한다.

출처: 교육부
출처: 교육부

1차 신청을 하면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국가장학금이 우선 감면되고, 학생.학부모는 감면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6월 18일(화)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와 공적정보(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정보가 일치 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 18일(화)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서류제출 대상자는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문자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를 위해 문자서비스 수신 동의가 필수적으로 되있어야 한다.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15년 이후)하였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19년 2학기에 추가 동의할 필요가 없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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