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일정, 신청자격 확인

출처 - 홈텍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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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이준호 기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등에 대한 정보가 화제이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생활하는데 충분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금함으로써 근로장려와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이어서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이 기준치에 미달하며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장려금의 신청자격은 크게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그리고 '신청 제외 조건'이 존재한다.

▶가구원 요건

가구원 요건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별로 자격이 상이하다.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그리고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경우이며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약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에서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출처 - 홈텍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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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요건

총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액의 기준금액에 대한 조건이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의 경우 2,000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연간 총소득액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 요건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제외 사항

'첫 번째,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두 번째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세 번째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장려금은 신청 제외된다.

장려금의 신청기한은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내달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다. 신청방법에는 ARS, 모바일 앱, 홈텍스, 서면신청(세무서, 우편접수)가 있다. 장려금 지금 절차는 장려금은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했다면 심사를 통하여 신청기한 이후 3개월 이내 9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며, 정기신청 기간이 아닌 사후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로 부터 4개월 이내에 처리된다.

소득에 따른 장려금의 금액은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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