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환경부가 어린이 활동구역 8,400여 곳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을 점검했고 그 중 1,300여 곳이 적발되었다.

출처: 연합뉴스

[교육정책뉴스 박현철 기자] 어린이들이 흙을 묻히며 친구들과 노는 놀이터의 모래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되었고, 기준치를 넘는 각종 중금속들이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검출되었다. 어린이 활동공간은 초등학교, 유치원 교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키즈카페, 특수학교 교실 등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을 의미한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기준치의 28배나 되는 16,800mg/kg의 납이 검출되었다.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하루종일 시간을 보내는 교실에서 중금속 중 하나인 납이 검출되어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걱정이 늘었다.

주로 건물 내에서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지는 것이 원인이 되어 검출되는 납은 적은 양이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신체에 치명적이다. 신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축적된 납은 납 중독을 일으킨다. 납 중독에 걸리면 신경계가 손상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두뇌의 반응이 느려지고, 심지어 지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학습에 열을 올리며 성장하는 학생들에게는 납 중독이 매우 치명적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8,400여 곳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을 점검했고 그 중 1,300여 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도료나 마감재에서 과도한 중금속이 검출된 곳이 점검 대상의 96.6%인 1,270곳이나 있었고, 21곳에서는 모래 등 토양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되는 등 다소 충격적인 결과였다. 이외에도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을 초과한 곳이 12곳,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를 사용한 곳이 11곳이 있었다.

 

출처: 환경부

현행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활동공간 고료·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치는 납·수은·가드뮴·6가크롬의 합 1000㎎/㎏ 이하, 납 6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바닥에 깔린 합성고무의 납·수은·가드뮴·6가크롬의 합은 1000㎎/㎏ 이하, 폼알데하이드 방산량은 75㎎/㎏를 넘으면 안 되고 기생충 란은 검출되선 안되는 유해물질이다.

각종 위반사항이 적발된 시설에는 즉각 개선 명령이 떨어졌다. 만약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사 대상의 1.4%인 18곳은 다가오는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공사를 하겠다며 아직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 5월 15일부터 환경부는 이 18곳을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출처: 환경부 케미스트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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