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공저자 등재 사안의 경우 이번 발표 후에도 후속 조치와 관련 조사는 계속 진행이 될 예정

출처 : 교육부
출처 : 교육부

[교육정책뉴스 정영주 기자] 문제가 언론을 통하여 제기됐던 교수 등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등재(’17.12), 와셋(WASET: World Academy of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등 부실학회 참가 문제(’18.7.)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발표했다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밝혔다.

이번 조사는 조사 내용의 학술적 전문성, 광범위한 조사 대상, 법령으로 규정이 된 조사 절차의 준수 등의 이유로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었으며, 미성년 공저자 등재 사안의 경우 이번 발표 후에도 후속 조치와 관련 조사는 계속 진행이 될 계획이다.
 
교수의 미성년 자녀의 공저자 등재 현황에 관한 두 차례의 전수 조사 결과, ’07년 이후 10여 년간 총 50개 대학 소속의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이 발견되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는 연구부정 검증의 책임이 있는 해당 연구자 소속 대학에 139건의 논문의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했으며, 1차적으로 대학에서 검증한 결과, 12건의 논문에 총 5개 대학 7명의 교수가 논문 작성에 자신의 자녀가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등재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들 5개 대학 중 △경일대, 청주대, 포항공대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및 교수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이뤄졌으며, △가톨릭대는 해당 교수의 이의 신청에 따라 연구비 지원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교육부에서 조사를 직접 진행하고 있고, △19년 5월 10일에 검증 결과를 제출한 서울대의 경우 징계 등 후속조치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밟을 계획이다.
 
한편, 연구윤리전문가로 구성이 된 검토자문단을 구성해 교육부가 대학 자체 검증결과를 검토한 결과, 연구부정이 대학에서 아니라고 판정한 127건 중 85건은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85건 중 국가 연구비가 지원된 51건에 대하여서는 연구비를 지원한  과기정통부 등 8개 정부 부처에 알리고(’19.1.), 책임지고 각 부처에서 부정행위를 철저하게 재검증하도록 요청했다.
 
각 부처에서 재검증한 결과 최종적으로 연구부정으로 판정이 되는 경우, 대학에 알리어 징계를 요구하고, 국가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연구부정 논문이 자녀의 대학입학에 활용됐는지도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다.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된 교수 자녀는 총 8명으로, 2명은 국내 대학에 진학했고 6명은 국외 대학으로 진학했다.
 
국내 대학 진학 학생의 경우 대학 입시에 연구부정 논문을 활용했는지 조사했고, 국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해당 외국대학으로 검증 수행 기관에서 연구부정 검증 결과를 알리도록 했다.
 
현재, ’15학년도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입학한 청주대 교수의 자녀(붙임자료 학생4)는 논문을 입시자료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고, 또 다른 '09년도에 입학사정관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입학한 서울대 교수 자녀(붙임자료 학생7)에 대하여서는 논문의 입시 활용 여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18년 7월부터 교수 자녀에서 전체 미성년으로 미성년 논문 저자의 윤리문제를 확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사후 조치를 그 결과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교수의 미성년 자녀 실태조사 때 포함하지 않았던 2년제 대학 교수와 비전임 교원, 그리고 프로시딩(proceeding)까지 7월부터 시행한 실태조사는 그 범위를 확대했다.
 
실태 조사 결과, ’07년 이후 10여 년의 기간 중 총 56개 대학 255명의 대학 교수들이 410건의 논문에 공저자로 미성년자를 등재했으며, 이 중 교수 자녀 21건(논문 8건, 프로시딩 13건), 친인척, 지인의 자녀가 2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대학의 자체 연구부정 검증이 211건의 논문에 대하여 완료되어 결과가 교육부로 제출됐으며, 나머지 187건은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 자체 검증 결과, 배재대와 동의대 소속 교수의 논문과 프로시딩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포함됐으며, 공저자로 등록이 된 미성년자들은 두 교수의 자녀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동의대는 ‘견책’ 처분을 교수에 결정하였으며, 배재대는 ‘경고’ 처분을 했다. 교과일반 전형으로 ’17학년도에 국내대학에 진학한 동의대 교수 자녀는 입시에 해당 논문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16학년도에 국내 대학에 특기자 전형으로 진학한 배재대 교수 자녀 경우 연구부정 논문의 대입 활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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