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과 보건교사 간 이를 누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발생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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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정영주 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미세먼지가 대두가 되면서 계속 공기정화장치(공기청정기 및 공기순환기)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누가 공기정화장치 관리 업무를 담당할 것인가를 두고 업무갈등이 발생하는 것인데, 현장에서는 이 때문에 대폭 공기정화장치 수를 확대하기 전 명확한 교육청의 업무 조정 등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 현황이다.
 
지난 19일 일선 학교들에 따르면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하여 최근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학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 전체 6만7천285개 교실 가운데 지난 3월 기준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곳은 52.3%인 3만5945개의 교실이었다.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69.1%, 중학교 7.8%, 고등학교 18.8% 등이었다.
 
여기에 예산을 들여 도교육청은 모든 초등학교 교실에 올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중, 고등학교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황이다.
 
그러나 교실마다 설치되는 공기정화장치 수가 이처럼 만만치 않아지다 보니, 행정실과 보건교사 간 이를 누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교사들은 학교 시설·설비에 공기정화장치가 해당되기에 행정실에서 관리해야 하는게 맞지만, 보건교사가 환경위생업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업무가 보건교사에 떠맡겨 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포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 A(50)씨는 "업무조정에 대 건의를 학기 초에 하였지만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관리, 공기 질 알림 등을 맡고 있다는 사유로 공기정화장치 사후관리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며 "행정실에서 설치 등을 맡고 있는데 필터 등 소모품을 관리하는 것이 보건교사의 업무가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행정실 사정도 이를 담당하기에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양에서 근무 중인 한 행정실장 B(49)씨는 "학교위생관리는 학교보건법에 보건교사의 업무인 것으로 규정되어있지만, 이미 행정실에서 공기청정기 계약 및 공기 질 알림, 사후관리 등의 업무 대부분을 하고 있 실정"이라고 하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조차 업무가 부담스럽다고 주장하는 것은 관리 기본 계획조차 세우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현장에서는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거나 담당 업무를 정해주는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보건교사 C(50대)씨는 "명확한 기준이 업무분장에 없다 보니 학교, 지역 간의 편차가 심하다. 이러면 학교에서 서로 얼굴만 붉히는 상황이 된다"며 "교육지원청에서도 어차피 공기정화장치 설치현황 등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만큼 때에 맞춰 필터 관리 등을 지원해주는 것과 같은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하여 "업무는 상황, 업무 특성을 학교에서 고려하여 학교장이 분장하는 것이다"라며 "일률적으로 교육청에서 정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여건이 학교마다 달라 구성원 간의 협의를 거치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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