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 우려...국민 신뢰 회복 위해 개정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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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오지현 기자] 경북교육청이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여 규정을 개정, 다음달 부터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공무원 국외 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여행규정 개정안이 법제심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내부 위원 7명 이내로 구성되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전문성 있는 외부위원 2명을 추가로 참여시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여행경비를 도교육청이 지도·감독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외부기관·단체가 일부라도 부담하는 경우 공무국외여행을 금지한다.

또 계약과 관련해 현지 조사가 필요한 공무국외출장은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만 가도록 해 청탁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현실에서, 공무국외여행규정 개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국외 출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외 수학여행 등 학생 인솔 목적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교직원 업무를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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