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채팅, 단체 메세지방 등 온라인상에서의 대화도 '모욕죄' 성립 요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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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이채원 기자] 다양한 온라인 게임, 그 중에서도 특히 팀별로 경쟁을 하는 방식의 게임에서는 게임 속 상대와의 불화가 불거지며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게임에 열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거칠고 폭력적인 언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뿐 아니라, 현실과 달리 상대방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저하지 않고 욕설을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게임을 즐기는 10대 청소년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개입이 없는 온라인상에서 욕설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욕설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10대 초반 혹은 이보다 어린 학생들이 처음으로 욕설을 접하고 사용하는 곳이 온라인게임 속 채팅이라는 점은 온라인상에서의 욕설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이러한 온라인 게임 속 채팅에서의 욕설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온라인 게임 속 채팅에서의 욕설 사용도 '모욕죄'로 고소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해 법적인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게임 속에서 주고받은 모욕적인 표현과 욕설이 모욕죄로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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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성립 요건 1. 공연성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모욕죄에 대해 명시했다. 

이 조항에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의 기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공연히 욕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한다. 

이 때 학교 교실, 길거리 등 현실에서 여러 사람이 모인 곳 뿐 아니라 온라인게임 내 여러명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채팅 역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장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온라인게임 내 채팅 뿐 아니라 여럿이 함께 읽을 수 있는 SNS 채팅창, 단체 메세지방, 댓글창 등도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온라인 게임 속 채팅이라 할지라도 1:1 채팅이나 쪽지 등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유형의 대화는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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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성립 요건 2. 특정성 

형법 제311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건인 '공연성' 뿐 아니라 '특정성'이라는 요건도 성립해야 한다. 

특정성이란 모욕을 받은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인 것이 아니라 명확히 지목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게임 중에 단순히 불특정 다수를 향해 욕설을 내뱉는 것은 특정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고소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만약 특정인의 캐릭터나 아이디 등을 지목해 욕설을 한다면 고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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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가 

한편 청소년들은 '아직 미성년자니까 고소당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욕설 역시 모욕죄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년재판의 대상이 된다. 

게임 중 욕설로 인해 소년재판을 받게 되면 보호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범죄경력회보서, 즉 수사기관의 기록에 해당 재판 결과가 남는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게임 중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현실과 동일하게 욕설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순간의 감정으로 인해 범죄경력을 남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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