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을 통하여 발표되는 사례를 토대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범위 설정을 위한 합의점을 모색할 예정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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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정영주 기자]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면서 여론 수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부모의 '징계권' vs. 아이의 '안전권',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1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개최한다고 오늘(4일),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지난달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복지부는 가정 내의 아동학대를 막고 체벌에 관대한 분위기의 사회를 바꾸기 위하여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의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징계권 조항은 아동 체벌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용이 되어왔고, 아동복지법상의 체벌 금지 조항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부모의 자녀 체벌이 훈육 방식으로서 필요하다는 인식도 강해 명시적으로 민법에서 체벌권을 제외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포럼에 앞서 발표한 토론문에서 이세원 강릉원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모의 권리에 대한 관점이 우리나라에서도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판결 태도의 변화를 보면, 부모를 법원은 '자녀를 지도, 보호, 감독하는 사람'이 아닌 '아동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책임지는 사람'으로 보고 있으며, 아동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훈육권으로 오인되고 있는 징계권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환영한다"고 하며 "다만, 부모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되 사회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예외를 일부 행위에 두겠다는 입장이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체벌'이라는 예외 허용은 본질적으로 아동학대의 기로에 서 있는 부모들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강동욱 동국대 법대 교수도 "친권의 의미는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부모에게 주어진 직분으로, 자녀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에서 변화되고 있다"고 하며 

"아동학대를 막으려면 민법상 징계권을 개정하여 보호의무나 보호권에 관한 규정으로 변환하거나, 체벌 금지 표현을 도입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강 교수는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를 방지하려면 올바른 훈육 방법을 안내하는 부모교육 실시, 청소년상담 활성화, 학생 및 가정에 대한 교사의 관찰·지도·부모면담 제도화 등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오는 7월에 개최되는 제2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에서도 복지부는 '어린이집에서는 학대, 집에서는 훈육, 엄마 기준이 뭐예요?'라는 주제로 공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포럼을 통하여 발표되는 사례를 토대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범위 설정을 위한 합의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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