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재정 지원에 대한 의견 및 8월 시행되는 시간강사법에 대한 의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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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이솔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재정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대학을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등을 계기로 고등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재정을 전체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법적 근거를 만들어 추진하려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등학교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고교 무상교육까지는 재원을 부담하지만 고등교육, 특히 사립대 지원은 어디까지 국가가 해줘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학들이 재정 확충 방안의 하나로 요구하는 등록금 규제 해제를 두고는 "등록금 인상 허용은 어렵다고 본다"며 "등록금을 자율화하고 풀어주는 것은 부모와 학생들에게 부담을 더 많이 준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재정뿐 아니라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과 개선방안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면서 "원래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전담해 끌고 가는 방향을 생각했지만 (법 제정이 늦어지며) 연내 출범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발표할 고등교육 혁신방안에 실행계획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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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를 두고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교육체제 개편은 자사고의 평가이지, 자사고의 폐지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다시 말하면, 설립 취지대로만 운영되면 당연히 유지될 수 있으나, 실제로 그렇게 운영된 학교가 얼마나 있는지는 이번에 평가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청 평가 결과에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면서 교육청 평가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절차상 정해진 교육부 동의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출범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유·초중등 분야 국가책임을 높이는 데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현 정부 교육정책 기본 방향은 어떤 지역에 살든, 부모의 소득이 어떤 차이가 있든지 동일한 양질의 교육을 유아부터 고교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 기초학력 보장, 온종일 돌봄, 고교무상교육 도입 등을 통해 이같은 방향을 적극적으로 실현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긴 하지만 조합원이 5만명 이상 현장교사들인 만큼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법외노조 문제는 교육부가 같이 노력할 수는 있지만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토로했다.

8월 시행을 앞둔 강사법에 대해서는 "강사법은 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에서 처음 공론화된 뒤 수차례 유예를 거쳐 이번에 합의에 이른 것"이라면서 "우여곡절 끝에 강사들과 대학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사회적 타협과 합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여름방학 전에 그동안 내놨던 정책들의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임기 동안 미래교육의 토대를 다지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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