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유치원교사 1,000여 명 '육아교육법 개정안' 철회 요구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교육정책뉴스 이채원 기자] 지난 7일 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예비유치원교사 1,000여 명이 집회를 열어 육아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육아교육법 개정안은 국공립유치원을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에 준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 대해 예비유치원 교사들은 사립유치원의 비리 되풀이 문제, 공립교사 채용시스템 무시 문제 등을 들며 반발에 나섰다.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 관계자는 이날 집회에서 “국공립유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고 설명하며 "설립·경영 주체가 다른 사립유치원을 '위탁'이라는 명분으로 공립화하면 사립유치원 비리가 국공립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기존 교사 중 우수교사를 지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교사들도 국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돼 반발이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 관계자는 "지금도 구조적 비리가 나타나는 사립대가 유치원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어떻게 증명할지 모르겠다"며 "임용고시라는 공립교사 채용시스템을 무시한 것이기도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 역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기조에 반한다"고 반대 입장에 힘을 실었다. 

이날 오전 박 의원은 교육부, 임용시험 준비생, 사립유치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돌아보겠다. 개정안 철회와 보완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장 등 개인에게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위탁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공립유치원 경영 수탁자는 유아교육과가 있는 사립대학 등이 될 것이며 해당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고 '위탁기관과 계약한 근로자'가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교육정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