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부 때 연가투쟁 참여자 징계, 형사고발 경고 등 강경하게 대응했던 것과는 대응모습 많이 달라져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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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오지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연가투쟁을 앞두고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교육부는 10일 "오는 12일 개최가 될 전교조 교사결의대회와 관련하여 지난 7일 각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오는 12일 개최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거부 문재인 정부 규탄 교사결의대회'는 평일 오후에 열려 참석자들은 조퇴하거나 연가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이 일시에 연가를 내는 이러한 '연가투쟁'은 집단행동이 허락되지 않은 교사들로 구성된 전교조가 할 수 있는 사실상 최고수위의 투쟁방식이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교조 연가투쟁 시 각 교육청에 철저한 복무관리를 요청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조처는 하지 않고 있다. 이전 정부 때 연가투쟁 참여자를 징계하거나 형사고발을 경고하며 강경하게 대응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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