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일환인 방과 후 학교를 담당하는 13만 명의 강사 개인사업자로 취급되어 노동자임을 부정당하고 있다"고 주장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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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이솔 기자] 교육당국과의 단체교섭을 위하여 전국 학교에서 일하는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이 정식 노동조합 설립에 나섰다.

10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산하 방과후강사노조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를 한다고 밝혔다.
 
조합원이 1천명 가량인 방과후 강사노조는 노조로서 현재도 활동하고 있지만 정식 설립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다.
 
방과후 강사노조는 "공교육의 일환인 방과 후 학교를 담당하는 13만 명의 강사는 개인사업자로 취급이 되어 노동자임을 부정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방과후강사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일하며 학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므로 학교와 '고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방과후강사도 노동자"라고 하면서 "즉각 노동부는 노조설립 필증을 교부하고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방과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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