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점검 사항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좌석안전띠 등 적합 여부,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여부 등

출처 전북교육청
출처 전북교육청

[교육정책뉴스 이형우 기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교육청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1일 도교육청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도내 학원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올 6월 기준 도내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는 670여대로, 각 교육지원청별 현장점검 방식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점검 사항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좌석안전띠 등 적합 여부,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여부(불법개조 포함) 등이다.

또한 학원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의무 이수 여부, 동승보호자 지정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유상운송 허가 여부 및 기타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하게 된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하도록 했다. 이는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내린 뒤 운전자가 시동을 끈 후 3분 이내 맨 뒷좌석에 설치된 하차확인장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는 장치로, 경찰청은 6월부터 학원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실태점검과 더불어 학원별 자체 안전교육 실시, 하차확인장치 설치 독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의무사항 및 운전자 동승보호자 매뉴얼 배포 등 관련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버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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