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편으로 실행... 전국 어린이집 3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받아야
하위등급 어린이집은 평가 주기 2년 단축 및 컨설팅 실시

출처: 종근당 어린이집 3년마다 평가의무제 실시
출처: 종근당 어린이집 3년마다 평가의무제 실시

[교육정책뉴스 최윤진 기자] 오늘(12일)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3년마다 보육질 평가를 받는다. 평가를 거부하는 어린이집에는 행정 처분이 이루어진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오늘(12일)부터 기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이 3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전국 3만9천여개의 어린이집은 평가를 통해 A,B,C,D 4개의 등급 중 하나를 부여받게 된다. 하위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은 기존 3년의 평가 주기가 2년으로 단축되며,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의 어린이집 평가는 평가인증제로 신청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증해주는 방식이었다. 규모가 작거나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가 진행되지 않아 전체 어린이집의 약 20% 정도가 평가를 받지 않았다. 

평가의무제로 변환되는 오늘부터는 어린이집이 평가를 거부하면 시정 명령, 2번 거부할 경우에는 운영 정지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평가를 담당하는 한국보육진흥원도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한다.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됨에 따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변화도 생겼다. 먼저, 평가 비용(25~45만원)은 모두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기존 79개였던 평가 항목은 59개로 축소되며, 영유아 인권이나 안전, 위생 등의 항목을 필수 항목으로 지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 최고 등급을 받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평가 방식도 관찰, 면담 등 현장 중심 평가로 바꿔 서류를 준비해야하는 업무 부담을 완화했다.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은 아이사랑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평가의무제가 첫 실시되는 올해에는 평가인증 기간이 끝나는 어린이집과 지금까지 평가인증을 한번도 받지 않았던 어린이집 6500여곳을 우선 평가 대상으로 지정해 평가를 진행한다.

이번 개편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인증 어린이집이 앞으로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됨에 따라 사각지대 없이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받을 수 있게 됐다”며 “하위등급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제도도 새롭게 도입돼 전반적으로 보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12일부터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장기간(2년 이상) 현장 근무를 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려면 반드시 사전 교육을 받아야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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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전국 어린이집 의무 평가 받는다... 거부하면 행정처분
영유아보육법 개편으로 실행... 전국 어린이집 3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받아야
하위등급 어린이집은 평가 주기 2년 단축 및 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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