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개정…기존 위원 임기 끝나는 내년 2월부터 활동

출처 : 연합뉴스 | 여성가족부
출처 : 연합뉴스 | 여성가족부

[교육정책뉴스 김다슬 기자]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청소년이 직접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청소년 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기존 20인 이내였던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수는 30인 이내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정부 위원은 13인으로 종전과 동일하지만, 민간위원 구성 시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을 청소년으로 채워야 한다.

청소년 위원 위촉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단체, 법에 따른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나 실적 등을 고려해 성별과 연령, 지역별로 적정한 균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새롭게 위촉될 청소년 위원들은 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부터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표성 있는 청소년 위원 위촉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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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소년 정책위에 '청소년 위원' 반드시 포함
청소년기본법 개정…기존 위원 임기 끝나는 내년 2월부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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