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높이고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출처 : 연합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출처 : 연합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육정책뉴스 김인규 기자] 교육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 쟁의조정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끝이 났다.

지난 1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육부·17개 교육청와 연대회의 간 3차 쟁의조정 회의를 종료하고 '조정중지'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합원 투표를 통하여 이미 총파업을 결의한 연대회의는 '쟁의권'도 확보하게 되었다.

돌봄전담사와 급식종사자 등 9만5천여명의 조합원을 둔 연대회의는 총파업을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벌일 예정이다. 총파업이 실제 진행되면 돌봄교실운영과 학교급식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연대회의는 기본급을 인상하여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높이고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마지막 조정회의에서조차 임금교섭요구안에 답변을 거부하는 등 교육부와 교육청은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임했다"고 하면서 "임금교섭이 총파업 직전까지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 쟁의조정이 접점 찾지 못하고 끝나

연대회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높이고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저작권자 © 교육정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