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 점수와 기준 설정 등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연합뉴스

[교육정책뉴스 김재정 기자] 오늘(24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전주 상산고 등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 논란과 관련하여 "행정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모든 정당성이 인정이 되서는 안 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최근 공식 회의에서 김 최고위원은 '최저임금 동결론'을 주장한 데 이어 잇따라 소신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최고위원은 "절차의 적법성과 정당성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며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 점수와 기준 설정 등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가 최종 취소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며 "교육부 장관은 목적대로 해당 자사고가 운영되는지, 절차의 적법성을 교육감의 성과 평가가 충족하는지, 종합적으로 지정취소로 얻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비교 형량을 고려하여해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전북교육청은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얻어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했다며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일부 정당은 다른 시·도(70점)와 비교했을 때 10점이나 높은 전북교육청의 기준점 등을 거론하며 공정성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내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세균 의원이 페이스북에 "타지역 자사고보다 학교운영을 건실하게 해왔는데도 상산고가 재지정에서 탈락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하며 상산고의 재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등 비판론이 제기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 "적법성, 정당성도 중요" 라며 자사고 지정취소 지적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 점수와 기준 설정 등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

저작권자 © 교육정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