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가 존재하지 않는 시·도로 이전한 기관·기업 임직원 자녀에게 고등학교 입학 특례를 주자는 내용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연합뉴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정책뉴스 박현철 기자] 오늘(24일), 충북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자율형 사립고가 존재하지 않는 시·도로 이전한 기관·기업 임직원 자녀에게 고등학교 입학 특례를 주자는 내용의 건의문을 냈다고 밝혔다.

고교 입학 특례 부여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지역 명문고 육성방안 중 하나이다.

지난 4월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도내에 입주한 기관·기업의 임직원 자녀들이 충북으로 주소를 옮기지 않고도 지역 고교에 입학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에 합의한 바가 있다.

하지만 이런 입학 특례를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충북 등에 한해 재학 중인 중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간 교육에서의 격차를 해결하고 도내로 이전한 기업·기관 임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를 촉진하자는 취지또한 담기었다"고 덧붙이었다.

이날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이 지사도 " 제한적인 공모(전국단위 모집)를 도교육청이 교육부에 건의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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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교육부에 "고등학교 입학 특례 건의문" 제출

자율형 사립고가 존재하지 않는 시·도로 이전한 기관·기업 임직원 자녀에게 고등학교 입학 특례를 주자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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