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개정안인 '유치원 3법'이 교육위에서 계류기간 180일이 되어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었다.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교육위 처리 불발'과 관련해 사과를 하는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가운데)과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오른쪽),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
출처: 연합뉴스

[교육정책뉴으 박현철 기자]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패스트트랙 중재안으로 구성된 '유치원 3법'이 최근 교육위에서 180일의 기간 동안 논의를 끝내지 못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되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정해진 기간 내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도 다음 단계로 자동으로 넘어간다. 교육위에서 180일의 계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법사위 논의(90일 이내)로 넘어간 것이다.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며 “여러 차례 법안 소위를 열었지만 180일 이내에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국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임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은 민주당과 한국당 안을 절충한 중재안으로, 협치를 위한 법안”이라면서 “유치원 3법이 하루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했던 민주당 박용진 의원
출처: 연합뉴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 법률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지적했던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위 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이 공개되면서 전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유치원을 문 닫으며 그만이라며 학부모를 상대로 반협밥을 일삼았던 유치원도 있는 한편, 자신의 유치원을 감사에서 빼달라며 선물공세와 돈봉투를 건내는 유치원도 있었다. 갑자기 유치원이 폐원 통보되며 '유치원 난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며 엄청난 파장이 있었다.

'유치원 3법'은 이전의 법안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핵심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급식,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이다. 먼저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국, 공립 유치원이 사용하는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시스템 의무 사용과 그 항목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해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유치원의 설립자와 원장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현행 사립학교 법에는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23조)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다. 유치원 지원금으로 명품백, 성인용품 구매, 자동차 보험금 및 자녀 등록금 납부 등의 비리사례는 대부분 원장과 그의 가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문제는 적발 시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 권한이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있는 것이다. 자신이 죄를 저지르고 자신이 처벌을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일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사장과 원장의 겸직을 금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유치원 부실 급식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치원의 급식에도 학교 급식법의 적용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유총 관계자들이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유치원 3법'과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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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논란에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반발이 있었다. 이후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며 안건을 빠르게 처리하도록 되었다. 그렇지만 교육위에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법안의 처리가 늦어졌다.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며 법안의 교비 회계 일원화 여부와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한국당과 민주당의 대립이 이어졌다. 결국 교육위 계류 기간인 180일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이번에 자동으로 법사위로 법안이 진행된 것이다.

 

'유치원 3법'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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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치원 3법'은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머물렀다가 총 330일이 지난 11월2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주어진 기간 안에 합의를 통해 더 빠르게 처리가 된다면 법안 처리도 바로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당이 국회에 불참하고 있고, 유치원3법 처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현재 법사위원장을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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