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판단

출처 : 연합뉴스 아동학대
출처 : 연합뉴스 아동학대

[교육정책뉴스 김다슬 기자] 다섯 살 아동이 골절상을 입어 울고 있음에도 적당한 치료행위를 하지 않고 아동의 등을 오히려 발로 찬 혐의를 받은 어린이 어학원(키즈어학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이 되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늘(25일),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된 김 모(3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7년 2월 당시 어학원 강당에서 5세였던 피해자가 뛰어놀다가 골절상을 입어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치료행위를 하지 않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찬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1·2심은 "필요했던 기본적 조치를 행하지 않고 방치하여 5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여러 아동을 김씨가 동시에 교육하고 훈육하는 업무를 하던 도중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며 그대로 1·2심 판단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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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상 입은 5세 아동 발로 참 혐의의 어학원 교사에 집행유예 확정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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