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총리 주재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올해 1월부터 구성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회계, 입시, 학사 등 중대 교육비리에 대한 신속한 감사와,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진행해와

출처 : 교육부
출처 : 교육부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교육정책뉴스 최윤진 기자] 지난 6월 24일(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부총리 주재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올해 1월부터 구성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회계, 입시, 학사 등 중대 교육비리에 대한 신속한 감사와,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진행하였다.
 
또한, 교육비리 및 공익제보를 위한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민감사관을 중앙부처 최초로 도입하는 등 국민 참여를 확대했으며, 사학비리 부패신고센터를 개설하여 권익위, 검.경 등과의 공조체계또한 강화하였다.
 
하지만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염려는 여전히 높다. 그렇기에 사안 발생 시에 더더욱 엄격한 대응과,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이번 종합감사 확대는 사학비리 근절과 교육의 투명성, 공공성 강화를 통하여 사학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책무성, 투명성을 강화하여 사학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개교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생수 6천명(‘18. 4. 1. 학부정원 기준) 이상인 대규모 사립대학 16개교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2019년 7월부터 2021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전문대학은 예년 수준(1~2개교)으로 실시를 하되, 중대비리 민원이 입시, 회계, 학사 등 모든 분야에서 제기된 대학을 우선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사학감사인력 증원 등을 통하여 연간 종합감사 대상 기관수를 점차적으로 확대(’18년 3교 → ‘19년 5교→ ’20년 10교)하여 나가고, 국민신고센터 및 사학비리.부패신고센터 등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감사체계를 유지하여 특별감사로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과제(7.3.예정)를 종합하여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사학감사 실효성 확보 등을 포함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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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결과 발표
교육부, 부총리 주재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올해 1월부터 구성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회계, 입시, 학사 등 중대 교육비리에 대한 신속한 감사와,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진행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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