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출처 : 연합뉴스 대성고
출처 : 연합뉴스 대성고

[교육정책뉴스 최윤진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일반고로 문재인 정부에서 전환한 첫 사례인 서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법원에 내었으나 패소하였다.

오늘(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요건을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이 충족하지 못한 자의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다소 의견 수렴이 미흡하였지만, 다양한 의견으로 학부모들이 반대를 표현했고, 심의도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며 문제가 절차적으로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제대로 학생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학 등으로 중도이탈하는 학생이 늘고 있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사유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교육청에 지난해 7월 신청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로 대성고를 전환하는 절차를 밟았다. 지난해 9월 지정취소가 교육부가 동의함에 따라 확정되었다. 따라서 올해 신입생부터 대성고는 일반고로 배정을 받았다.
 
이에 일부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가 "일방적으로 학교법인과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내었다. 이들은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에서 연달아 기각이 되었다.
 
이 소송에는 390명이 애초 원고로 참여하였었으나 대부분 취하하여 5명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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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고 학부모, 학생들이 낸 일반고 전환 취소 소송 패소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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