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대상 기간 아닌데도 평가 자료로 활용....귀책 사유”
상산고와 0.16점 차이 민족사관고는 자사고 재지정 결정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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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박은숙 기자] 2일 상산고등학교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도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편법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여러 개 발견됐다”며 절차 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상산고 측 주장에 따르면 도 교육청이 통보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는 2014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이 평가 기간이며, 평가 목적 및 주안점은 ‘최근 5년(14~18학년도) 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 등 부적정한 사례 검토’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13학년도 학과 일정인 2014년 2월 25일~27일 실시한 학교운영 감사 결과를 도 교육청이 자사고 평가 자료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박 교장은 “상산고는 평가 대상이 아닌 시기의 감사 자료를 통해 2점을 감점당했다”며 “이는 중대한 과오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전북 교육청의 귀책 사유”라며 역설했다.  

또한 항목 중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평가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교장은 "도 교육청은 지난 5년 동안 상산고 입학전형 요강 승인 과정에서 '학교 자율로 정한 비율에 따라 선발', '3% 이내 선발'이라고 공고 또는 통보했다"며 "상산고는 이를 근거로 적법하게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를 선발했는데 해당 항목에서 만점인 4점에 못 미치는 1.6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적법하게 평가한 이들 두 가지 사항을 원칙과 법에 따라 판단하면 상산고는 79.61점이 아닌 84.01점을 받아야 한다"며 "도 교육청이 부당하게 설정한 기준점인 80점마저 무난하게 통과하는 점수이므로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한편, 전날 강원동 횡성에 위치한 민족사관고는 상산고와 비슷한 점수대인 79.77점(기준점수 70점)을 받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대해 상산고 안팎에서 상산고가 79.61점(기준점수 80점)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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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교육청 평가 절차에 하자 있어”... 상산고 기자회견서 부당함 호소

“평가 대상 기간 아닌데도 평가 자료로 활용....귀책 사유”
상산고와 0.16점 차이 민족사관고는 자사고 재지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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