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자회견서 상산고 “2013학년도 행위 감사에 포함되어 절차상 하자” 주장
전북도교육청 반박자료서 “최근 5년간의 기준은 감사 처리 일자... 평가 적용에 문제 없어”

출처: 전북도교육청
출처: 전북도교육청

[교육정책뉴스 최윤진 기자] 2일 상산고가 기자회견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지정취소 무효를 주장한 것에 대해 전북도 교육청이 반박자료를 통해 원칙대로 평가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도 교육청은 “이번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상산고가 제기한 절차상 하자 문제에 대해 “상산고는 2014년 6월 27일 감사에서 2건의 지적사항을 받아 감점됐고, 2017년 11월 13일 감사에서는 3건의 지적사항으로 감점을 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자사고 지정 평가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 평가목적 및 주안점에는 '최근 5년(2014∼2018학년도)간 감사·민원 등 부적정한 사례'가 기준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는 감사 처리 일자를 기준으로 5년 동안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부가 설명했다.

한편 상산고는 이날 전북도의회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 교육청이 자사고 평가 대상이 아닌 2012∼2013학년도에 이뤄진 행위를 감사해 2014년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감점했다"며 자사고 평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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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부당 평가 의혹 제시한 상산고에 “문제 없다” 반박

2일 기자회견서 상산고 “2013학년도 행위 감사에 포함되어 절차상 하자” 주장
전북도교육청 반박자료서 “최근 5년간의 기준은 감사 처리 일자... 평가 적용에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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