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 시험지 유출 혐의로 기소...징역 1년 6개월 선고
재판부 “사사로운 이유로 윤리 저버리고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 막아”

출처: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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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최윤진 기자] 학교 영어시험을 유출하고 문제를 학원생에게 강의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어고등학교 교사와 학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 취소 처분으로 법정 구속됐다.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가 주재한 재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A외고 교사 황모(63)씨와 영어학원 원장 조모(34)씨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들은 법정 구속됐다.  

A외고 졸업생인 조씨는 과거 모교 강사로 일하면서 인연을 맺은 교사 황씨에게 해당 학교의 2017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 시험지를 미리 넘겨 받아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생들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풀이해 준 혐의로 기소를 받았다. 

재판에서 조씨는 “학생들에게 나눠준 예상문제는 기출문제와 출제 교사들이 필기해 준 내용을 분석해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고, A외고 교사 황씨도 “경찰 조사에서 시험지를 조씨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은 경찰관의 협박·회유에 의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조씨가 배포한 예상문제와 실제 시험문제는 객관식 문제 보기와 서술형 정답 등이 대부분 일치한다"며 "또한 황씨가 문제 출제 과정에서 1·2차 검토본을 제때 반납하지 않고 더 소지하고 있었던 점, 사건 당시 행적, 재학생들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이들이 2학년 중간고사 영어 시험지도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실제 조씨가 학원생들에게 나눠준 문제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대해 "황씨가 친분이 있는 조씨를 돕고 싶다는 사사로운 이유로 교사로서의 기초적인 윤리를 저버리고 학교 시험지를 유출해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막은 것"이라며 "조씨 또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이를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다만 범행이 조기에 발각됨에 따라 학생들이 중간고사 재시험을 보는 불편을 겪긴 했지만 성적 처리의 공정성이 궁극적으로 침해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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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혐의 외고 교사, 학원장 실형 선고 받아...징역 1년 6개월

지난 2017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 시험지 유출 혐의로 기소...징역 1년 6개월 선고
재판부 “사사로운 이유로 윤리 저버리고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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