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성북구 위치 중학교서 발생... 돈 준다는 친구 제안에 폭행
문제 일으킨 학생과 제안한 학생 모두 10일 출석정지 처분

출처: 최자윤, 정연주 제작
출처: 최자윤, 정연주 제작

[교육정책뉴스 박은숙 기자] 중학생이 ‘장난’으로 수업 중 교사를 때리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A중학교에서 학생 한 명이 과학실험을 받던 도중 갑작스럽게 교사의 머리를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학교 조사에서 친구가 ‘담임교사를 때리면 2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폭행당한 교사는 담임교사가 아닌 다른 선생님으로, 학교측에 따르면 해당 학생이 담임교사는 때리기 무서워 연차가 비교적 낮은 여성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을 일으킨 학생과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학생은 사건 이후 열린 A중학교 생활교육위원회(과거 선도위원회)에서 10일 출석정지(정학) 징계를 받았다. 

의무교육과정이라 퇴학이 불가능한 중학교에서 10일 출석정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중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다. 

피해 교사는 공무상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학교 측은 다음 학기 수업을 조정해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이 마주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교권이 어디까지 추락했나 고민하게 만드는 사건"이라면서 "교권보호를 위해 법제도 정비뿐 아니라 교사를 존중하는 문화 조성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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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준다길래 때렸다” 장난 삼아 교사 때린 중학생... 교권 추락 어디까지

지난달 20일 성북구 위치 중학교서 발생... 돈 준다는 친구 제안에 폭행
문제 일으킨 학생과 제안한 학생 모두 10일 출석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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