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8,9월 동료 생도 추행 및 불법촬영해
김씨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
재판부 “죄질 무거워... 피고인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최자윤, 이태호 제작
출처: 최자윤, 이태호 제작

[교육정책뉴스 최윤진 기자] 사관학교서 함께 훈련하던 생도를 수차례 추행하고 생도의 방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남성 생도가 항소심에서도 원심 그대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1일 군인 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진행한 항소에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2년 선고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지난 2015년 모 사관학교에 입학해 훈련하던 김씨는 2018년 8월 말 경 동료 여생도 A씨의 몸을 만지는 등 19차례에 걸처 추행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사관학교 내 생활관에 위치한 여생도의 방에 침입해 휴대폰을 화장실에 설치, B씨 등의 알몸을 8차례나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또한 2014년 8월에는 웹사이트를 통해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가을 해당 사건으로 사관학교에서 퇴교 조치됐다. 

출처: 연합뉴스TV  몰카
출처: 연합뉴스TV 몰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유지에 대해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생도를 두 달에 걸쳐 19차례나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여자 생도들이 생활하는 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카를 촬영하는 등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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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생도 추행, 몰카 촬영한 사관학교 남생도 항소심서 징역 2년 원심 유지

지난 2018년 8,9월 동료 생도 추행 및 불법촬영해
김씨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
재판부 “죄질 무거워... 피고인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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