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측과의 비공식 협의에서 합의점 도달 못해... 교수 동의 없이 임금 동결해

출처 : 동아대학교 | 대학 측과의 비공식 협의에서 합의점 도달 못해... 교수 동의 없이 임금 동결해
출처 : 동아대학교 | 대학 측과의 비공식 협의에서 합의점 도달 못해... 교수 동의 없이 임금 동결해

[교육정책뉴스 MHN 김재정 기자] 부산 동아대학교의 전·현직 교수들이 학교 당국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동아대는 교수협의회가 최근 전·현직 교수 38명의 동의를 받아 소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가 소송 이전에 학교 측과 진행한 협의에서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수협의회는 동아대 측이 교직원 보수 규정을 무시하고 교수 협의회의 동의 없이 임금을 자체 동결한 점을 문제삼아 협의를 요청하였다. 

교직원 보수 규정에는 '교직원 봉급월액은 당해년도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별 봉급 구분표상 일반직·기능직 및 대학 교원 봉급표에 준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즉, 공무원 보수가 매년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에 준해 사립 대학의 교직원 역시 인상되어야 하나 학교 측이 2014년부터 임의로 임금을 동결했기 때문에 미지급된 금액이 있다는 것. 

전·현직 교수 38명으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은 교수협의회는 앞으로 100명 이상이 이번 소송에 함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동아대 측은 임금 동결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대학 관계자는 "법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슷한 이유로 경성대학교 역시 소송을 제기받아 122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 경성대 퇴직 교직원 9명은 지난해 대학을 상대로 미지급된 봉급과 명예퇴직 수당 등을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의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현직 교수 101명 역시 지난 1월 대학을 상대로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경성대 송모 총장과 김모 이상장은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바 있다. 송 총장은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약 8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취업규칙인 '교직원 보수 규정'을 임의로 수정하여 교직원 보수를 동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경성대 측이 이를 생략한 것. 이에 경성대 측은  송모 총장과 김모 이사장이 송치되었고, 지난해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는 2년 치의 임금차액분 122억원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다. 

8월부터 시행될 '강사법' 논란과 함께 대학 내 교직원의 임금 문제가 대두되면서, 대학 측의 일방적인 '갑질'에 대한 추가적인 고소가 있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
동아대 교수, 학교 상대로 '퇴직금, 임금 돌려놔' 소송... 비슷한 사례는?
대학 측과의 비공식 협의에서 합의점 도달 못해... 교수 동의 없이 임금 동결해

저작권자 © 교육정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