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

출처: Pixabay, 상산고 자율형 사립고 지위 유지
출처: Pixabay, 상산고 자율형 사립고 지위 유지

[교육정책뉴스 오지현 기자] 전라북도에 위치한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26일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요청했던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청 취소에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상산고등학교는 앞으로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동의 결정'과 관련, 교육부는 평가 과정에서 위법한 요소가 있으며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해졌다.

앞서,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80점에 못 미치는 79.61점을 받으며 지정 취소되는 결정을 받은 바 있었으며, 이에 대해 상산고등학교 측은 강한 반발을 표시하기도 했다.

또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정원의 10% 이상 선발'을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만점인 4점에 훨씬 못 미치는 1.4점을 받아 논란이 됐다.

해당 평가 지표를 살펴본 교육청은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라는 의견을 보였고, 해당 주장을 근거로 전북교육청이 요청한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편,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이 나오며 상산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관련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김승환 전북 교육청 교육감은 "만약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겠다"라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권한쟁의심판과 같은 법적 대응에 나설지 학부모와 학생들의 이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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